후잇(WHOEA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조표

개정 공지일 : 2026.07.01 / 적용(시행)일 : 2026.07.08

주식회사 만광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개정 전·후 비교 표시 의무)에 따라, 약관의 개정 사실과 개정 전·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공지합니다. (개정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 이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 비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 사유 요약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조항별 개정 전 / 개정 후 대조

① 제3조 제4항 (개정약관 동의 의제)

개정 전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개정약관의 적용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후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때, "회원이 적용일 전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적용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단서(동의 간주 효과의 명확한 별도 고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문구를 정비.

② 제5조 제2항 제6호 (가입 연령)

개정 전 16세 미만인 경우
개정 후 만 14세 미만인 경우(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기준 연령(만 14세)에 맞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위치정보 이용약관과 기준을 통일.

③ 제15조 제3항 (무료서비스 면책)

개정 전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유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 배제 조항 무효)에 따라 단서를 추가하여 조항의 유효성을 확보.

④ 제15조 제5항 (이용제한·해지 면책)

개정 전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차단 및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서비스 이용의 차단 및 중지 및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유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단서를 추가.

⑤ 제16조 제2항 (분쟁 관할)

개정 전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개정 후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유 폐지된 법원명(서울지방법원) 정정 및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 관할 합의 조항 무효) 리스크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