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만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실과 변경 전·후 내용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정보주체께서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의 개정 이력은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조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시행일 | 2026년 9월 8일 |
|---|---|
| 종전 시행일 | 2026년 7월 8일 |
| 변경 사유 | ① 구글 캘린더 연동으로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처리방침에 기재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신설·기재 ② 휴대폰 캘린더로 처리하는 항목도 같은 근거로 기재 ③ 실제로 처리하지 않는 개인위치정보 조항 및 이행할 수 없는 안내 문구 삭제 |
| 항목 | 변경 전 (2026.07.08) | 변경 후 (2026.09.08) | 구분 |
|---|---|---|---|
| 구글 사용자 데이터 | 기재 없음 | 구글 캘린더 연동 시 처리하는 항목·목적·보관·철회 방법 신설(제2조의2) | 신설 |
| 수집 항목 표 | 캘린더 관련 항목 없음 | 「구글 캘린더 연동 (선택)」 행 추가(제2조 ②) | 신설 |
| 휴대폰 캘린더 처리 | 기재 없음 | 가져오기·내보내기의 항목·목적·보관·철회 방법 신설(제2조의3) 및 수집 항목 표에 「휴대폰 캘린더 가져오기 (선택)」 행 추가 | 신설 |
| 개인위치정보 처리 | 제2조의2에 별도 동의·철회·보유기간 조항 | 조항 전체 삭제 —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하지 않음 | 삭제 |
| 이전 처리방침 확인 안내 | 제13조 ④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구 삭제 — 변경 전·후 내용은 본 비교 안내에서 확인 | 삭제 |
| 시행일 | 2026년 7월 8일 | 2026년 9월 8일 | 변경 |
신설 새로 추가된 내용 / 변경 기존 내용 수정 / 삭제 종전에서 제외된 내용
| 구분 | 변경 전 (현행, 2026.07.08) | 변경 후 (개정, 2026.09.08) |
|---|---|---|
| 수집 항목 신설 | 제2조 ② 표에 회원가입·프로필·서비스 이용·주소록 4개 구분만 있고 캘린더 관련 항목 없음 | 「구글 캘린더 연동 (선택)」 행 추가 — 구글 계정 이메일, 캘린더 목록, 일정의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 |
| 요청 권한(스코프)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②에 4개 명시 — calendar.readonly(읽기 전용) 및 openid·userinfo.email·userinfo.profile(연결 계정 식별용) |
| 읽는 범위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④ — 기본(primary) 캘린더 1개의 일정만 읽으며, 일정을 생성·수정·삭제하지 않음 |
| 보관 위치 및 파기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⑤ — 회사 서버로 전송·저장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단말기 내부 저장소에만 보관, 연결 해제 시 즉시 삭제 |
| 제3자 제공·광고 이용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⑥ — 제3자 제공·판매 없음, 광고 목적 이용 없음, 사람이 해당 데이터를 열람하지 않음 |
| 동의 철회 방법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⑦ — 앱 내 「연결 해제」 또는 구글 계정 페이지에서 후잇의 접근 권한 삭제. 철회에 따른 이용상 불이익 없음 |
| Limited Use 준수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2 ⑧ — Google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의 Limited Use 요건 준수 선언 |
| 휴대폰 캘린더 처리 신설 | 기재 없음 | 제2조의3 신설 — 가져오기는 정보주체가 선택한 캘린더의 일정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만 읽고, 내보내기는 휴대폰 캘린더 안에 「후잇」 전용 캘린더를 만들어 확정 약속(제목·시각·장소·메모)만 저장합니다. 메모에는 참석자 이름이 포함됩니다. 회사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내보내기 해제 시 이미 저장한 일정을 지울지 정보주체에게 묻습니다 |
| 개인위치정보 처리 삭제 | 제2조의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별도 동의·철회 절차, 확인자료 6개월 보유 | 조항 전체 삭제.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앱에 위치 접근 권한이 선언되어 있지 않아 기기 위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2조 ②의 「위치정보 별도 동의」 안내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
| 이전 처리방침 확인 안내 삭제 | 제13조 ④ 및 부칙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구 삭제. 이전 처리방침 전문을 게시하는 곳이 없어 이행할 수 없는 안내였습니다. 변경 전·후 내용은 본 비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시행일 변경 | 2026년 7월 8일 | 2026년 9월 8일 (상단 시행일·제13조 ①·부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8호 (시행 2025.10.02.)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시행 2026.08.20.) —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정보주체가 구글 계정을 연결한 경우 구글 캘린더 일정의 제목·시작/종료 시각·장소와 구글 계정 이메일을 실제로 처리하고 있으나, 종전 처리방침에는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누락되어 있던 법정 기재사항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구글 API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이용 및 전송에 관하여 「Google API Services User Data Policy」의 Limited Use 요건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제2조의2 ⑧에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8일 시행 개정의 기록입니다. 당시 제2조의2는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였으나 2026년 9월 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재 제2조의2는 「구글 사용자 데이터의 처리」입니다. 조 번호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조항이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변경 시행일 | 2026년 7월 8일 |
|---|---|
| 종전 시행일 | 2024년 11월 11일 |
| 변경 사유 | 국내 표준양식(13개 條)으로의 전부 개정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 최신화, 2025년 개정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법) 반영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유형 |
|---|---|---|---|
| 아동 연령 기준 | 16세 이상 대상 | 만 14세 미만 수집 안 함 (법정 기준) | 변경 |
| 위탁사(데이터 보관)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 구글클라우드코리아(유)·GCP 서울 리전 | 변경 |
| 위치정보 처리 | 타임존 제공용 단순 언급 | 별도 동의·철회 조항 신설(제2조의2) | 신설 |
|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권 | 권리 나열에 일부 포함 | 법 제37조의2 명시·구체화 | 변경 |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없음 | 분쟁조정위·침해신고센터 등 안내 신설(제10조) | 신설 |
| 변경 통지 방법 | "이해하기 쉬운 방법"(모호) | 7일 전 사전통지, 수단 구체화(제13조) | 변경 |
신설 새로 추가된 내용 / 변경 기존 내용 수정 / 삭제 종전에서 제외된 내용
| 구분 | 변경 전 (현행, 2024.11.11) | 변경 후 (개정, 2026.07.08) |
|---|---|---|
| 문서 체계 변경 | 서술형 10개 장 (번역체) | 국내 표준양식 13개 條 (제1조~제13조 + 제2조의2) |
| 처리 목적 변경 | 제4장에 서술형으로 나열 (제공·유지 / 개발·개선 / 보안·부정이용) | 제1조에 5개 목적 항목화 (회원가입·관리, 서비스 제공, 개발·개선, 보안·부정이용 방지, 고충처리·분쟁 해결) |
| 보유기간 표시 변경 | 제6.2장 서술형 설명 | 제2조에 수집 항목별 보유기간 표 (회원가입·프로필·서비스 이용·주소록) |
| 법령상 보존기간 신설 | 명시 없음 | 제2조③에 명시 — 전자상거래법 5년, 통신비밀보호법 12개월, 전자금융거래법 5년 |
| 위치정보 신설 | 제3.2.2장에서 타임존 제공 목적으로 단순 언급 | 제2조의2 신설 — 위치정보법 제19조 근거, 위치기반서비스(약속 장소 추천 등) 명시, 별도 동의·철회 방법·6개월 보유 안내 |
| 제3자 제공 변경 | 제5장 서술형 (본인 공개 / 위탁 / 사업승계 / 공적기관 협력) | 제3조 — 현재 제3자 제공 없음 명시 + 법 제17조·제18조 근거 |
| 파기 절차·방법 신설 | 제6장에 산발적 언급 | 제4조 신설 — 전자적 파일 영구 삭제, 종이 문서 파쇄·소각 명문화 |
| 위탁사(데이터 보관) 변경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관 및 서비스 운영) | 구글클라우드코리아(유) — Google Cloud Platform 서울 리전 (데이터 보관 및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 엔에이치엔클라우드(주) 문자 발송은 동일 유지 |
| 정보주체 권리 변경 | 제7장에 권리 나열 (자동 결정 리뷰 요구 포함) | 제6조 — 법 제37조의2 명시,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설명/검토 요구권 구체화 |
| 권익침해 구제방법 신설 | 없음 | 제10조 신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대검찰청·경찰청 연락처 안내 |
| 안전성 확보 조치 변경 | 제6장 서술형 | 제7조 — 법 제29조·시행령 제30조 근거 5개 조치 항목화 |
| 자동 수집 장치(쿠키) 변경 | 제8장 웹 기반 쿠키만 설명 | 제8조 — 쿠키 외 모바일 앱 로컬 스토리지·SDK 식별자 및 앱 내 차단 방법 추가 |
| 아동 연령 기준 변경 | 제9.1장 16세 이상 대상 | 제11조 만 14세 미만 수집 안 함 (국내 법정 기준 정렬) |
| 국외 이전 변경 | 제10장 서술형 (해외 사용자의 대한민국 전송·처리에 동의) | 제12조 — 국외 이전 없음 명시 + 법 제28조의8 근거, GCP 서울 리전(국내) 보관 |
| 보호책임자 주소 변경 | 박민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6길 13, 비102-2(영천동) | 박민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150, 7층 |
| 보호담당자 주소 변경 | 장용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29, 거평타운 508호 | 장용운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150, 7층 |
| 변경 통지 방법 변경 | 제9.3장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 (모호) | 제13조 — 주요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 사전통지, 수단 명시(이메일·앱 내 알림/푸시·공지사항) |
| 제외된 항목 삭제 | 영어판 적용(제2.1장), CBPR/EU 적정성 결정 안내(제6.1장), 사업승계 조항(제5.3장), 대한민국 이외 사용자 장(제10장) | 표준양식 전환에 따라 제외 |
아래 법령 조문은 2025년 개정·시행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10.02., 위치정보법 시행 2025.10.01.)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시행 2025.10.02.)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25조제1항 (시행 2025.10.01.)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하 생략)
개정 취지: 현행의 "16세 미만"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내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16세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만 14~15세 이용자를 불필요하게 차별·배제할 소지가 있어 법정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1항 (시행 2025.10.02.) —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2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취지: 후잇은 약속 매칭 등에 알고리즘·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처리방침에서 누락되어 있어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시행 2025.10.01.)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취지: 현행 처리방침은 위치정보를 단순 나열만 하고 별도 동의 절차·철회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치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되는 별도 동의 절차 의무가 있어, 동의·철회·보유기간(6개월)을 포함한 독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7호 (시행 2025.10.02.)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정 취지: 후잇은 모바일 앱 서비스임에도 현행은 웹 기반 쿠키 설명만 두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앱의 로컬 스토리지·분석 SDK 등 자동 수집 장치와 그 거부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시행 2025.10.02.)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처리방침 변경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개.
개정 취지: 현행의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모호하여 실질적 통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구체적 통지 수단(이메일·앱 내 알림·공지사항)과 주요 변경 시 사전 통지 기간(적용일 7일 전 이상)을 명시하였습니다.